원하는결과, 원결에서 법무법인 원결입니다.
"법원에서 한번 정해진 금액은 바꿀 수 없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양육비 증액을 포기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원결의 위광복 변호사는 이혼 후 환경 변화에 따른 타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민법 제837조를 근거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복리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시일을 늦추지 말고 즉시 대응에 나설 것을 강조합니다.
양육비 증액, 법적으로 가능한가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변경하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
이혼 당시 결정된 양육비는 그 시점의 생활 수준, 소득,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성장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며, 물가가 오르는 현실 속에서 과거의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 현재의 실제 양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증액이 인정되는 타당한 사유
양육비 변경은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주관적 어려움이나 낭비·사치로 인한 지출 증가를 이유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변경이 불가피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증액 사유 유형 | 구체적 내용 |
|---|---|
교육비 증가 |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학원비, 교육비 등의 실질적 증가 |
물가 상승 | 이혼 당시와 비교하여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증가 |
소득 변화 | 부모 양측의 소득 변화 (양육자의 소득 감소 또는 상대방의 소득 증가) |
자녀 치료비 증가 | 자녀의 지병으로 인한 정기적·지속적 치료비 발생 |
증액 심판 청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법원은 증액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양육비를 변경해 주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수치와 증명이 핵심입니다. "물가가 올라 힘들다", "학원비가 많이 든다"는 식의 모호한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청구인 측 준비 자료
학원비·학용품비 등 교육 관련 영수증
정기적 진료 기록 및 치료비 영수증
마트 결제 내역 등 생활비 지출 증빙
이혼 이후 현재까지의 고정 지출 내역 정리
상대방 경제 상황 파악
전 배우자의 현재 소득 및 재산 규모 확인
소득 증가를 숨기거나 자산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한 확인이 필요
이혼 당시 소득 수준과 현재를 비교 분석하여 청구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
⚠️ 기각을 막으려면: 현재 지출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에 반해 현재 받고 있는 양육비가 왜 부족한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의 적정성까지 함께 입증해야 기각 없이 합리적인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합의 변경과 심판 청구,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나
방식 | 적용 상황 | 특징 |
|---|---|---|
상호 합의를 통한 변경 | 전 배우자와 협의가 가능한 경우 | 법원 절차 없이 신속하게 변경 가능 |
법원 증액 심판 청구 | 합의가 어렵거나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 |
✅두 방식 모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의 협조 여부와 현재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이의 생활, 법무법인 원결과 지키세요
소송을 고민하며 망설이는 시간에도 자녀는 자랍니다. 이혼 후 훌쩍 지난 세월만큼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도 달라졌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양육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든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법무법인 원결은 면담 시작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함께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원결에 문의하십시오.